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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여성이란 특정상황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

'여성이란 무엇인가' 질문에 "남성에게 성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람"

  • 등록 2025.03.29 07:36:02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조치와 관련, 여성에 대해 "특정한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여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여성이란 남자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성공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여성은 많은 경우에 매우 나쁘게 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이 미친 문제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며 여성에게 매우 모욕적이고 불공평하다"라면서 "우리는 우리 여성들을 사랑하며 여성들을 돌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미국 인터넷 일각에서는 '기이한 답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의 달' 기념행사에서는 체외인공수정(IVF·시험관)에 대한 지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를 '수정(fertilization·임신) 대통령'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10월 말 유세에서 "여성이 좋아하든 말든 여성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서 지면서 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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