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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의회, 제281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4.04 14:22:25

 

[TV서울=심현주 서울 제1본부장] 광진구의회(의장 전은혜)는 4월 3일부터 8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보고의 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3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했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형 산불 피해로 희생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재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봄철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광진구의회도 이번 임시회에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거리가게, 스마트 정류장, 황톳길 등 관내 각종 시설물 개선 사항 및 관리에 대한 장길천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어 김강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김강산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교육 확대,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실태조사에 기반한 대응 전략 마련 등 자치구 차원의 예방 정책과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광진구의회는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보고의 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의 구정질문 답변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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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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