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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내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관세 84→125% 상향

"미국이 향후 관세 추가 인상해도 무시할 것"

  • 등록 2025.04.11 17:27:22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이 내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84%에서 125%로 상향키로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부과 조치 조정에 관한 고시를 11일 발표했다.

중국은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경제 규칙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 향후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을 145%로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펜타닐 대응을 문제 삼아 부과한 20% 관세에 상호관세 125%를 더한 수치다.

이에 전날 84% 대미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중국은 관세율을 추가로 올렸다. 중국은 이밖에 미국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 비관세 조치에도 나섰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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