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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되돌아온 초겨울…눈비 오전 '소강상태' 오후 다시 내려

남부 5∼20㎜, 중부·제주 5∼10㎜ 더…강원산지 3∼8㎝ 적설
전국 강풍에 평년보다 3∼8도 낮아…수요일 평년 기온 회복

  • 등록 2025.04.14 08:46:53

 

[TV서울=곽재근 기자] 월요일인 14일 오전에는 눈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다시 요란히 내리겠다.

한반도 대기 상층에 영하 30도 이하 찬 공기를 동반한 절리저기압이 자리해 공기를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대기 하층에 발달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며 전국에 비와 눈을 뿌리겠다.

다만 오전엔 저기압 앞쪽에서 부는 빠른 바람 때문에 형성된 비구름대가 점차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

오후 들어 서해상에서 재차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밤까지 눈비가 이어지겠다.

 

강원영동과 충북남부, 전라동부, 영남, 제주는 13일 새벽까지 눈비가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 5∼20㎜, 중부지방과 제주 5∼10㎜이다.

예상 적설은 강원산지 3∼8㎝, 강원내륙·경기북서부·경기동부·충북북부·경북북서내륙·경북북동내륙·경북산지·제주산지 1∼5㎝, 대전·세종·충남·충북중부·충북남부·전북동부·전남동부내륙·경북남서내륙·경북중북부내륙·경남서부내륙 1㎝ 내외, 경기남서부 1㎝ 미만이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풍이 이어지겠다.

제주 등 강풍특보가 내려진 일부 섬에는 밤까지 순간풍속 시속 70∼90㎞(20∼25㎧) 이상, 나머지 지역엔 순간풍속 시속 55㎞(15㎧)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저기압과 가까워지면서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경남해안에도 오후부터 제주와 비슷한 수준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상하층 기온 차가 30∼40도로 매우 커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겠다.

이에 곳곳에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으며 일부에는 싸락우박(지름 5㎜ 미만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다.

바다는 서해중부먼바다와 서해남부북쪽먼바다에 이날, 서해남부남쪽먼바다·남해먼바다·제주해상·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15일까지 바람이 시속 30∼70㎞(9∼20㎧), 물결이 1∼4m로 높게 일겠다.

서해남부먼바다와 제주해상, 남해먼바다는 물결의 높이가 최고 5m를 넘겠다.

이날도 초겨울 추위가 나타나겠다.

이날 기온이 평년기온보다 3∼8도 낮고, 바람이 거세 쌀쌀하겠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4.5도, 인천 4.4도, 대전 4.3도, 광주 6.1도, 대구 4.4도, 울산 3.7도, 부산 6.6도다.

낮 최고기온은 9∼16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15일 오전부터 날이 개면서 수요일인 16일 평년 수준을 되찾겠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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