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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 등록 2025.04.24 10:24:52

 

[TV서울=이현숙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기소된 뒤 3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손 검사장이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과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해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2심은 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무죄 판결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손 검사장 측 참여 없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 없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역대 수사한 사건 중 처음으로 이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결론이 이날 대법원에서도 확정된 것이다.

 

한편 손 검사장은 이 사건 수사 때 이뤄진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항고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손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정지 상태였던 헌법재판소의 손 검사장 탄핵심판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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