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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자체 재심 안해도 돼"

  • 등록 2025.04.28 07:33:08

 

[TV서울=이천용 기자]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자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금감원의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금감원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2024년 1월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금감원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가 금감원에 낸 재심청구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위 개최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고 적법하게 불허됐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었다.

 

행정법원은 "A씨에게는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재심을 청구하며 한 주장은 이미 징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타당하지 않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A씨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면서 징계에 관한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이미 금감원 징계위에 출석해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했다"며 "재심사유가 없어 별도의 재심 징계위를 거치지 않은 것이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검 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데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감원의 도덕성, 청렴성과 존립 목적에 현저한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가 '식사를 한 번 하면 좋겠다'며 문자를 보내는 등 능동적으로 접대를 요구한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봤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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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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