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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국민 건강을 위한 책임, 이제는 법이 답할 차례다

  • 등록 2025.05.02 15:18:5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부터 제기해 온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제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공단은 폐암 및 후두암 환자의 진료비 약 533억 원에 대한 책임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묻고 있다.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된 사실이며, 하루 평균 159명이 직접흡연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년 11조 원에 달하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 개개인과 국가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의학계는 이 소송을 지지하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명백하다”고 밝혔고, 대한비만학회와 한국건강검진학회 등도 흡연 폐해와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함께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 단체들 역시 함께 목소리를 내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이 소송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공단의 소송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남 구례군의회는 담배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며, 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들은 오랫동안 ‘저타르’, ‘마일드’라는 단어로 유해성을 축소하고, 중독성을 은폐하며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막대한 영업이익만을 추구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공성과 건강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건강권은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를 지키는 일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마주한 정의의 과제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내는 일 역시 공동체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몫이다.

 

이제는 법이 응답할 차례다. 이번 판결이 단발성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 가치를 되새기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시대의 흐름과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소송이 정의로운 결실로 이어져,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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