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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본격 송달시도

  • 등록 2025.05.07 11:31:58

 

[TV서울=나재희 기자]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했다.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처럼 법원 집행관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하는데, 우편 발송과 동시에 집행관 송달을 시도한 것이다.

 

 

촉탁이 이뤄지면 집행관은 이른 시일 내 송달에 나서므로 이 후보 사건 역시 연휴가 끝난 이날부터 인편 송달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지 않자 재판부는 작년 12월 17일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고, 이튿날인 18일 이 후보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해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경우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집행관이 더욱 신속하게 송달을 시도할 전망이다.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판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269조는 '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파기환송심의 기일은 환송 전 원심의 기일에 이어 진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 주석서는 해당 규정이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해 법원은 가능하면 이 규정을 준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9일까지는 송달이 이뤄져야 15일 재판이 무리 없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달일이 산입되는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주석서는 '기일이 15일인 경우 9일 이전에 송달이 돼야 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피고인이 이의 없는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의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기일에 관해선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어 유예기간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기일을 미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환장을 받고도 첫 공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15일 재판을 비롯한 이 후보의 다른 사건 공판 일정 역시 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사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법 외에도 대장동 사건의 속행 공판이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 박균택 선대위 법률지원 부단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당한 재판"이라며 이 후보의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고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다시 정해 소환장을 송달해야 한다.

 

다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까지도 가능하다.

 

재판부가 기일을 진행하려 할 경우 이 후보 측이 재판장 등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기피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이 정지된다.

 

한편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과 청문회·국정조사 등을 거론하는 등 연일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4일까지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상임위별 릴레이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이날 오전에는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회견에 참석해 공판기일 연기를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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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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