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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견련, “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 조치, 성장의지 잠식 우려”

  • 등록 2025.05.13 10:04:39

[TV서울=신민수 기자] 중견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범위 확대 조치에 대해 중소기업의 성장 의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20% 상향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견련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 방향"이라며 "정부의 지원에 기대며 스스로 성장을 회피해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견련은 보고서에서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2배, 15배 큰 영국과 미국은 각각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941억 원(5,400만 파운드), 641억 원(4,700만 달러) 등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중견련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10∼30% 상향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규모 기준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곳)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2023년 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곳)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 내외에 그치는 현상의 근본 원인을 숙고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규제가 대폭 늘고 지원은 크게 줄어드는 고질적인 상황을 방치한 채 중소기업에 머물 수 있는 조건만을 계속 완화하는 것은 경제·산업 발전의 바른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에 앞서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 및 외부 검증 등 엄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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