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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 등록 2025.05.18 11:53:3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으나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유도하고자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

수립기준은 지형 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은 조례 시행일인 19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2∼30일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연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서울시 또는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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