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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 선고에 상고

  • 등록 2025.05.18 11:03:44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의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씨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판결 직후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이 대선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지지 자전거 시민들, 광화문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퍼포먼스 라이딩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라이딩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를 중심으로 일반 자전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경복궁 외곽을 자전거로 돌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연 영등포의회 의원, 선정환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김의호 긱쿠리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는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환경 보호,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핵심 정책과제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아래 자전거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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