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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서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잇따라

  • 등록 2025.05.19 14:53:02

 

[TV서울=이현숙 기자] 대선을 약 보름 앞두고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날 오후 1시 16분경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수의과대학 인근 철망에 부착된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 벽보는 이재명 후보의 눈 부위가 찢어진 상태였으며, 선관위가 곧바로 복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7일 잠원동 반포쇼핑타운 3동 주변에 붙은 이 후보의 벽보가 찢겨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는 훼손된 벽보를 확인하고 복구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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