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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외국인 건설근로자 23만 명… 조선족 84%

  • 등록 2025.05.20 09:34:03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3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리포트는 공제회 홍보센터(cwma.bigzine.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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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 혜택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근거하고 있다. 구는 생성형 AI(Chat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 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고, 관련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며 납세자의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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