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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작년 외국인 건설근로자 23만 명… 조선족 84%

  • 등록 2025.05.20 09:34:03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해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3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84%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현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공제회가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내 건설업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체 건설 근로자의 14.7%에 해당하는 22만9,541명이었다.

 

체류자격과 국적이 확인된 근로자 중에서는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이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5.9%), 베트남인(2.2%),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1.7%)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보면 재외동포비자(F-4)가 50.4%로 전체의 절반이었다. 이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된다.

 

공제회 조사연구센터는 “F-4 비자로는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없음에도 현실에서는 이 비자를 가진 근로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다수 일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입직 나이는 42.5세로 내국인(45.7세)보다 3.2세 적었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66% 이상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건설현장 리포트는 공제회 홍보센터(cwma.bigzine.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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