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아는 경찰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사건 관계인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A(65)씨와 B(48)씨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 및 4천만원 추징을, B씨에게 징역 1년 10월 및 1천7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천만원 추징, B씨에게 징역 2년 2월에 추징 1천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