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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북도선관위, 대선 투표소 916곳 확정…투표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5.24 10:20:05

 

[TV서울=곽재근 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3일 치러질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916곳을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층간 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건물 1층이나 승강기가 설비된 곳 위주로 투표소를 확보했다.

만일 건물 지하나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안내원을 배치한다고 설명했다.

투표소 위치는 지자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인 5천389명에게 거소 투표용지와 안내문 등을 보냈으며 부대나 영내에 머무는 군인·경찰공무원 867명에게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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