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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6월 시작

  • 등록 2025.05.26 15:26:09

 

[TV서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해 전주지검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전 수석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재판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욱 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동욱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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