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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등록 2025.05.27 09:18:31

[TV서울=이현숙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 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시행

일반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아빠 보너스제 급여(2022년까지 한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19.1.1.

 

- (1~3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2.1.1. - (1~12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5.1.1.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식’ 열려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남영찬, 이하 한봉협)은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6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기념식’을 갖고 ‘K-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허은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정무성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재계인사를 비롯해 남영찬 한봉협 상임대표, 박정석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등 자원봉사 관계자 400여 명이 함께했다. ‘K-봉사의 울림, 세계를 채우는 선율’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한국위원회 위촉, 슬로건 선포, 지방 정부 10대 테마 릴레이 선언, 공동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호중 장관, 허은아 국민소통비서관, 정무성 이사장, 남영찬 상임대표 등 각계각층을 대표해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26명은 세계자원봉사자의 해를 홍보하고 자원봉사 가치 확산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위촉식에서 지난해 자원봉사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비전 피켓을 들고 자원봉사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회적 바람을 표현했다. 대국민 공모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K-봉사의 울림, 세계를 채우는 선율’ 슬로건은 올해 세계자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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