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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등록 2025.05.27 09:18:31

[TV서울=이현숙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 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시행

일반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아빠 보너스제 급여(2022년까지 한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19.1.1.

 

- (1~3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2.1.1. - (1~12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5.1.1.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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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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