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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등록 2025.05.27 09:18:31

[TV서울=이현숙 기자]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 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 원)보다 적다.

 

 

이에 노동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즉,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 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입법예고안은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표] 현행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 급여 상한 비교

 

시행

일반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아빠 보너스제 급여(2022년까지 한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2019.1.1.

 

- (1~3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2.1.1. - (1~12개월) 월 15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12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2025.1.1.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 월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 월 160만원(통상임금 80%)

- (1~3개월) 월 250만원(통상임금 100%)

- (4개월~) 월 120만원(통상임금 50%)

 

 


외신들도 한국 대선 주목…"승자는 분열치유·경제회복 과제"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주요 외신들은 한국 대선 투표 시작을 실시간으로 타전하면서 승자는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3일 대선 투표 시작 직후 이를 알리는 속보를 타전하고,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진영 지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그가 축출된 뒤 치러지는 조기 선거라고 소개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도 투표 시작에 맞춰 속보를 내보내고 실시간으로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관심을 보였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말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