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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소년 인구 736만 명… 40년 전보다 절반

  • 등록 2025.05.27 15:22:03

[TV서울=이현숙 기자] 저출산 여파 등으로 청소년 인구(9∼24세)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다문화 학생은 10년 전보다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청소년 인구는 762만6천 명으로, 총인구의 14.8%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51.7%, 여자가 48.3%로 남자가 3.4%포인트 많았다.

 

1985년 1,397만5천 명(총인구의 34.3%)이었던 청소년 인구는 40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면서 그 비율도 19.5%포인트나 줄었다. 앞으로 45년 후인 2070년에는 총인구의 8.8%인 325만7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청소년 인구가 줄며 학령인구(6∼21세)도 감소해 올해 학령인구는 697만8천 명으로 총인구의 13.5%로 집계됐다. 총인구 대비 비중은 전년(13.8%)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다문화 학생(초·중·고교생)은 작년 19만3천814명으로, 전체 학생(514만2천 명)의 3.8%였다. 국내 초·중·고교생 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계속 늘어나 2014년(6만7,806명)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했다. 작년 초(4∼6년)·중·고교생에게 건강 상태를 질의한 결과 85.7%가 좋다고 답변했다.

 

이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3시간(7시간 18분)으로, 2023년보다 0.2시간 늘었다.

 

중·고교생 10명 중 4명(42.3%)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며, 10명 중 2∼3명(27.7%)은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했다.

 

2023년 청소년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34명 감소한 1,867명이었다.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등 순이었다.

 

 

2010년에는 안전사고가 청소년 사망원인 1위였으나, 2011년 이후 고의적 자해가 계속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다. 10만 명 당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2년 10.8명에서, 2023년 11.7명으로 증가했다.

 

2024년 초(4∼6년)·중·고교생 학생 10명 중 7명(72.4%)이 학교에 가는 게 즐겁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해(73.6%)보다 다소(1.2%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들의 학업 중단율은 1.0%로 2023년과 동일했다.

 

이들 학생의 10명 중 4명(38.6%)은 정규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학습했다. 80.0%가 사교육에 참여했으며, 주당 평균 7.6시간을 사교육에 사용했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양성평등 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초(4∼6년)·중·고교생 82.1%가 사회·정치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96.6%는 모든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여겼다.

 

양성평등에 대한 긍정 의식은 2017년 이후 95% 이상을 계속 유지했다.

 

97.3%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94.2%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교육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2024년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42.6%)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이는 2023년보다 2.5%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이들 청소년의 3.6%는 30일 내 흡연 경험이, 9.7%는 30일 내 음주 경험이 있었다.

 

2023년 소년 범죄자(14∼18세)는 약 6만7천 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4.9%였다. 범죄유형으로는 ‘재산범죄’가 42.5%로 가장 많았다.

 

작년 한 해 ‘청소년상담 1388’ 상담 건수는 69만5천 건이었다. 청소년 고민 상담유형은 ‘정신건강’(44.6%), ‘대인관계’(25.5%), ‘학업진로’(8.7%) 등 순이었다.

 

청소년통계는 매년 여가부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국내 청소년의 삶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이들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작성해왔다.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사회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각종 통계에서 청소년 관련 내용을 발췌하거나 재분류·가공해 담았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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