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4.1℃
  • 구름조금강릉 2.4℃
  • 구름많음서울 0.8℃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2℃
  • 맑음부산 5.3℃
  • 구름많음고창 1.1℃
  • 구름많음제주 10.7℃
  • 구름많음강화 -2.0℃
  • 맑음보은 -5.8℃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3.9℃
  • 맑음경주시 -3.5℃
  • 구름조금거제 1.5℃
기상청 제공

종합


[기고] 유월의 빛, 모두의 보훈이 되다

  • 등록 2025.06.04 13:46:02

 

창밖에는 태양이 작열하고 온 세상에 푸른 나뭇잎이 가득한 여름이다. 생기로 가득찬 유월의 풍경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불과 몇 달 전 우리의 계절은 눈 덮인 겨울이었다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지금의 눈부신 번영을 이룩한 대한민국이 한때는 자유를 빼앗기고, 전쟁의 참상이 가득한 땅이었다는 사실만큼 말이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꼭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긴 투쟁과 항거 끝에 마침내 찾아온 '광복'은 말 그대로 이 땅에 밝은 빛을 되찾아 주었다. 그러나 조국 독립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 6.25전쟁이라는 참혹한 어둠이 다시 찾아왔고 우리는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으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빚졌다.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는 ‘모두의 보훈’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 온 소중한 빛의 의미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다시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다. ‘보훈’은 특정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행정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은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어줄 뜻깊은 시간이다.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 더 많이 현충시설을 방문하여 추모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보훈문화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보훈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대한민국 영웅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가르치며 미래세대에 전승한다. 기업은 다양한 민관협업과 복지사업을 통해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보훈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 가까이에 있다.

 

 

광복 80주년의 호국보훈의 달, 우리는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리가 빚 진 이 빛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인가?' 그 질문은 그들이 지켜낸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보훈은 특별한 이들의 몫이 아니라 감사와 책임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기에, ‘모두의 보훈’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바란다.

 

호국보훈의 달이 한 해의 중심인 6월인 것은,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 숭고한 희생을 되새기고, 남은 반 년을 더 의미 있는 나눔으로 채워가자는 약속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 눈부신 유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보훈"이라는 작은 빛을 하나씩 켜고, 감사와 기억, 그리고 평화를 이어가는 길에 함께 서기를 바란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