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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화군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에 北도 소음서 노래 송출로 전환"

  • 등록 2025.06.12 09:19:13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11일 북한도 인천 강화군 일대 접경지역에 대한 야간 확성기 방송을 기존 '소음 공격'에서 노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12일 "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께부터 시작된 강화군 접경지역에 대한 북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잔잔한 노래 송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야간 방송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5시 무렵까지 계속됐으나 방송 소리가 작아졌고 그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사이렌·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송해·양사·교동면 등 3개 면에 북측의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송출돼 주민들이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인천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화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북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노래로 전환된 것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따른 대응으로 추정된다"며 "일시적 변화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남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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