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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화군 "대북확성기 방송 중지에 北도 소음서 노래 송출로 전환"

  • 등록 2025.06.12 09:19:13

 

[TV서울=변윤수 기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11일 북한도 인천 강화군 일대 접경지역에 대한 야간 확성기 방송을 기존 '소음 공격'에서 노래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12일 "어제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이후 같은 날 오후 9시께부터 시작된 강화군 접경지역에 대한 북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잔잔한 노래 송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야간 방송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5시 무렵까지 계속됐으나 방송 소리가 작아졌고 그동안 주민들을 괴롭혀온 사이렌·북·장구 소리 등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송해·양사·교동면 등 3개 면에 북측의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송출돼 주민들이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인천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강화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택 방음창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북측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노래로 전환된 것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따른 대응으로 추정된다"며 "일시적 변화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남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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