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4.6℃
  • 구름조금강릉 1.5℃
  • 구름많음서울 0.8℃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1.8℃
  • 맑음부산 5.2℃
  • 흐림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10.9℃
  • 흐림강화 0.2℃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2.2℃
  • 맑음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종합


이란 "공격받는 상황서 대화 불가… 대응 마쳐야 협상 가능"

  • 등록 2025.06.16 09:42:19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란이 당장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에 나설 의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이런 입장을 카타르와 오만 등 중재국 측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이란은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에 대한 대응을 마친 뒤에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새벽 이란의 핵·군사시설 등을 선제 공습했고, 이후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보복에 나서면서 사흘째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로 공습 범위를 확대했고 이란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를 겨냥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충돌 나흘째에 접어든 16일에도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군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현재 이란 중부의 지대지 미사일 기지를 타격 중"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도 취소되면서 국제사회에선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미국과의 대화가 무의미해졌다는 입장이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핵 개발 중단과 경제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양국이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저농축 우라늄 개발 허용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과 이란에 "협상할 때가 됐다"며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때로는 국가들이 먼저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공습에 대한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