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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백악관 "상호관세 유예시한 연장될 수 있을 것…트럼프가 결정"

  • 등록 2025.06.27 07:41:27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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