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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영 본격 시동

  • 등록 2025.07.03 09:03:19

 

[TV서울=곽재근 기자] 중구가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행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가 중구의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사업 추진에 탄력받게 된 구는, 시범운행에 앞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오는 7일 동화동주민센터(신당5동·동화동·황학동)를 시작으로 △9일 다산동주민센터(다산동·약수동·청구동) △10일 신당누리센터(필동·광희동·장충동·을지로동·신당동) △11일 중림동주민센터(소공동·회현동·명동·중림동) 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구는 설명회를 통해 통합운영 계획과 시범운행 노선(안)을 주민들과 공유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운영에 반영하며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중구에는 △충무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손기정체육센터 △중구청소년센터 등 4개 공공시설이 셔틀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들 셔틀버스는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이용자가 시설 회원으로 제한되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구는 이를 통합운영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 보건소, 동주민센터, 남산자락숲길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접근성을 높이는‘주민 친화형 노선’을 새롭게 구축한다.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전용 앱을 통해 QR코드 기반 탑승권을 발급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중구 공공시설 방문객은 물론 교통약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교통망이 잘 구축된 중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마을버스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오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탑승대상에 교통약자를 포함해, 새롭게 운영될 공공시설 셔틀버스가 구민들의 ‘일상 속 발’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는 운행 준비에 속도를 낸다. 7월 중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던 교통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시범운행 노선을 확정하고, 주요 정류소 설치, 차량 디자인, 운영 시스템 구축 등을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운영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내편중구’를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美 301조 조사 개시… 韓 15% 관세 유지 전망 속 추가관세 우려도

[TV서울=이천용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 11일(현지시간) 착수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조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수단인 만큼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이 일부 한국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양한 행정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미국 정부가 진행할 당사국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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