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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내달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 등록 2025.07.08 08:46:11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예고된 수순이다.

 

그는 이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4개국에 이른바 '관세 서한'을 보내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하면서, 기존 7월 8일까지로 돼 있는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이는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서로에게 부과하던 100%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한 뒤 후속 무역 협상을 하기로 합의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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