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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온열질환자 하루 200명 넘어… 누적 1,228명

  • 등록 2025.07.09 17:14:51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친 8일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어섰다.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516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모두 238명(사망 1명 포함)이다.

 

하루에만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드문 일이다.

 

이로써 질병청이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1천 명을 넘어섰다.

 

 

작년 감시 시작일인 5월 20일부터로 따졌을 때 올여름 온열질환자는 1,천21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486명)의 2.5배에 달했다.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금까지 8명 발생했다. 지난해(3명)의 3배에 가깝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1년 감시체계 가동 이후 지난해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238명(남성 145명, 여성 93명)으로, 이 가운데 65.5%인 156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였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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