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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편성 예산 380억 동나

  • 등록 2025.07.09 17:47:09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부 제도다.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등의 용도로 필요한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 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올해 3분기는 연 2.51%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이 시중보다 낮은 편이고, 신청하고서 대부분 하루 이틀 사이에 신속하게 빌릴 수 있어 긴급 자금이 필요한 노년층에 호응이 큰 제도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실버론으로 5,384건의 대출이 실행됐다. 대출 금액은 348억4,600만 원이다.

 

용도는 전월세 보증금이 2,968건(236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건수의 55.1%, 금액의 67.9%를 차지한다. 이어 의료비 2,351건(105억9,700만 원), 배우자 장제비 47건(4억1,900만 원), 재해복구비 18건(1억6,600만 원) 순이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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