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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러 "우크라의 러 타격 도운 국가에 무기 사용할 권리 있어"

  • 등록 2025.07.18 06:40:44

 

[TV서울=이현숙 기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타격을 도운 국가의 군사시설에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는 그들의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에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국가의 군사시설에 대해 우리의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독일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를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독일군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갈등이 더욱 악화하면 우리는 단호하고 대칭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보 보장을 지원하는 영국·프랑스 주도 '의지의 연합'이 다국적군을 창설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외국의 군사 개입을 위한 준비로 간주한다"며 이러한 다국적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경우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일 내 종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강력한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우리는 위협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학살을 계속하겠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전날 일본이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군사 훈련에 참여한 데 대해 이날 주러시아 일본대사관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무력 충돌 준비의 모든 특징을 갖춘 이러한 무모한 활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러시아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초래하며 불가피하게 적절한 대응 조치를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 "청렴의무 저버려"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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