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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범죄 예방 및 기초 질서 캠페인 전개

  • 등록 2025.08.01 10:07: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용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문자 사기)·보이스피싱(사기전화) 등 범죄 피해 예방과 불법유통 근절에 나섰다.

 

시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범죄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현장 홍보와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24일에는 영등포역 광장(영등포구)에서, 31일에는 백년시장(강북구)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칭 범죄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3대 기초 질서(교통 질서, 생활 질서, 서민경제 질서) 홍보를 병행했다.

 

또한 ‘소비쿠폰 문자에 인터넷주소(URL) 포함 시 100% 사기’, ‘결제사기 의심 시 118에 신고’ 등 핵심 메시지를 담은 플래카드와 배너를 설치하고, 실제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시민들에게 안내했다. 참여한 시민들은 캠페인을 통해 스미싱·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알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는 시민 대상 범죄예방 교실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범죄 노출을 최소화하고, 기초 질서 준수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범죄 예방 활동과 기초 질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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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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