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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온열질환 사망자 18명… 누적환자 3천명 육박

  • 등록 2025.08.01 16:36:28

[TV서울=변윤수 기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닷새 연달아 발생했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00여 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58명(잠정치)이었다. 여기에는 온열질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도 1명 포함됐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매일 나오고 있다. 전날 사망자는 서울시 관악구에 살던 80대 어르신이었다.

 

이로써 올여름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전날까지 16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난달 30일 충남 당진에서 사망한 40대가 뒤늦게 집계됐다.

 

올해 들어 온열질환자는 전날까지 2,956명으로 늘었다.

 

매일의 온열질환 환자와 사망자 수는 변동 가능한 잠정치로, 지난달 22일부터 9일 연속 하루 100명 넘게 환자가 나오다가 전날에야 100명 아래로 줄었다.

 

비교 가능한 동일 기간(5월 20일∼7월 31일)으로 따졌을 때 올해 온열질환자(2천940명)는 지난해(사망자 7명 포함 1천207명)의 2.4배에 달한다. 사망자만 보면 2.6배 수준이다.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올해 누적 환자 10명 중 6명가량이 열탈진(60.6%)을 앓았다. 그다음으로는 열사병(16.6%) 환자가 많았는데, 국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사망 대부분이 열사병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환자의 31.9%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고령자는 폭염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면서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는 게 좋다.

 

온열질환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31.9%), 길가(12.9%), 논밭(11.6%) 등 실외(79.6%)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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