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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마약예방특위, “출입국관리법 개정 건의안 발의할 것”

  • 등록 2025.08.13 13:56:0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입국시 마약 투약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건의안은 해외로부터의 마약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마약 복용이 확인될 경우 내국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하고, 외국인은 입국을 불허·송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는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은밀히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들까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빠르게 마약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마약을 투약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종배 위원장은 “정부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입국자 대상 마약 소지 전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마약 소지만이 아니라 투약 여부까지 입국 단계에서 확인해야 효과적으로 마약 투약자 입국을 막을 수 있다”며, 입국자 마약검사 시행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마약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마약 투약자가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입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마약 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자는 대한민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제도화시켜 마약으로부터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안전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법령 개정을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신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마약류 국내 유입·확산 방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 교육에도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영등포구 당산삼성래미안 입주민들, 민노총 조합원들 시위로 큰 불편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2동 소재 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아파트 서문 입구에서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시위로 인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파트 입구 앞에서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지금 당장 부당해고 철회하라’, ‘여성조합원 폭언, 성희롱 ○○건설 대표이사는 노조비하 발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망사고 은폐시도 즉각 중단하라’, ‘시대가 바뀌었다! 근로기분법 준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1,391세대 4천여 명의 입주민들은 이들의 구호와 음악으로 인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아파트 입구에 정차된 민노총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과 이곳을 오고 가는 차량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들도 현장에 나와 이들이 소음기준을 넘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하고 있지만, 입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해소되고 있지 않다”며 “시위는 주말에도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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