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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 76%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 심화“

  • 등록 2025.08.19 13:34:3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사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6.4%는 '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체 답변 중 '매우 심화할 것'은 28.4%, '심화할 것'은 48%였으나, '완화할 것'이라는 답은 21.4%였다.

 

 

또한 전체의 80.9%는 '개정안 통과 시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더 센 노란봉투법'으로서 '사업결정 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쟁의가 가능하게 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8.2%만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당이 예고한 8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응답자의 65.3%는 '사회적 소통을 충분히 거친 후 논의해야 한다'(47.0%) 또는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18.3%)는 의견을 내놨다.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답은 전체의 34.7%였다.

 

경제계 역시 해당법의 통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

 

 

대한상의가 600개 국내기업, 167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 시 고려 중인 대응 방안에 대해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 전체의 45.5%는 '협력업체 계약조건 변경 및 거래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0.6%는 '국내 사업의 축소·철수·폐지 고려'한다고 했고, 30.1%는 '해외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은 개정안 통과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법적 분쟁 대응이 어렵다'(37.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원·하청노조 갈등 시 거래축소와 철회, 갱신 거부'(36.2%), '불법 파업 면책 확대에 따른 영업 차질'(35.5%) 등 순이었다.

 

외투기업의 우려 사항은 '본사 투자 결정 지연 또는 철회 가능성'(50.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본사 정책과 한국 노동법 규제 간 괴리 확대'(39.5%), '한국 시장 투자 매력도 하락'(3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관세 압박,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폐쇄적 규제환경,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까지 숙제도 많아지고 있다"며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충분한 소통을 통한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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