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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말라리아 전국경보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등록 2025.08.20 16:18:41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질병관리청이 8월 19일 말라리아 전국경보를 발령함에 따라예방 수칙 준수와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한 검사를 당부했다.

 

말라리아 전국경보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얼룩날개모기류)에서 삼일열원충 감염이 확인될 경우 발령된다. 이는 매개모기에 물렸을 때 말라리아 감염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야외활동 시에는 밝은 색깔의 긴 소매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기피제를 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수면 시 모기장을 사용하고, 창문 배수구 등에 방충망 스티커를 부착해 실내 유입을 차단하는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감염 시 오한, 고열, 발한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과 함께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말라리아 신속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대상과 검사 가능한 관내 의료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보건소 누리집(정보마당 → 건강게시판 → 강동구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위험지역 방문 후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검사받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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