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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븐일레븐, 국산콩두부 등 신선식품 13종 할인·증정

  • 등록 2025.09.01 09:12:37

 

[TV서울=이천용 기자] 데 계열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신선식품 할인·증정 행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편의점은 1∼2인 가구 중심 장보기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달 세븐일레븐의 과일·야채·계란 등 식품 매출은 전달 대비 30% 늘었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신선식품 13종에 순차로 할인·증정 혜택을 적용한다.

국산콩두부 2종은 이날부터 50% 할인하고, 아삭안심콩나물과 군옥수수는 원플러스원(1+1)에 판매한다.

 

오는 18일부터는 굿민아삭숙주나물을 1+1에, 신선대란(10입)과 특등급국산콩두부 2팩 기획 상품을 10% 각각 할인한다.

또 롯데마트 '신선을새롭게' 상품 6종도 세븐일레븐에서 18일부터 행사 기획상품으로 선보인다.

깻잎과 청양고추는 30% 할인, 풋고추와 감자·깐마늘·한끼밥상양파는 20% 할인한다.

정승연 세븐일레븐 간편식품팀 담당MD(상품기획자)는 "채소 가격이 크게 뛰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려고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써 실속 행사를 지속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정책 발목잡은 美대법원 판례, 트럼프 관세도 무너뜨릴까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다시 한번 행정부의 주요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입장에 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선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대법원이 확립한 '중대 문제 원칙'이라는 법리가 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 의회가 명확하게 위임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중대한 경제·정치적 의미를 지닌 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다"라며 행정명령의 한계를 설정했다. 대통령이 입법부 기능을 침해하는 광범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이 폐기의 운명을 맞았다. 또한 학생 대출 탕감 조치와 직장 내 방역 조치, 퇴거 유예 조치 등 민주당 행정부가 도입한 각종 정책이 폐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도 '중대 문제 원칙'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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