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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서 만취 상태로 약국 들이받은 관광객 "주차하려다 실수로"

  • 등록 2025.09.24 10:21:4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에서 관광객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관광객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7시 40분께 음주 상태로 렌터카 승용차를 몰다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상가 건물 1층 약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행히 약국에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상가에 주차하려다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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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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