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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국회의장 만나 지방재정 강화 및 지방의회법 논의

  • 등록 2025.09.25 09:39:38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논의했다.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은 국회가 이틀간 진행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이날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12명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을 모색했다.

 

최호정 의장은 “30년 전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 1995년에 지방정부 세입 중 66%, 즉 3분의 2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자체수입이 37%, 3분의 1 수준으로 나머지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세와 보조금 그리고 지방채 등 빚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재정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30년 간 후퇴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주민에 의한 자주적 존재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는 실정”이라고 지방자치가 처한 현실을 전했다.

 

이어 최 의장은 “현재 지방소비세율 조정,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이제 정책 심의와 감사권한, 전문인력과 자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독립적인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갖추었다”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 권한과 책임의 균형, 공개와 참여의 기준을 세워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으로 제도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는 자체 입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991년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1995년 자치단체장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에 있어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지방자치를 끌고 가는 지방의회 권한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방의원 출신의 최초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은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 숙제이기도 하다”고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제4대 서울시의원(1995년~1998년)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원, 국회-지방의회 회의 정례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로 이송되는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역 현안들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지방의회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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