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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2천400억 삭감…'족쇄' 풀리나

  • 등록 2025.10.18 11:04:16

 

[TV서울=이천용 기자]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이어가는 노인들이 연금을 깎이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3만7천여 명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총 2천429억원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하게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8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천497명에서 2024년 13만7천61명으로 소폭 줄었으나, 같은 기간 연간 총 감액액은 2천162억원에서 2천429억원으로 오히려 12.3% 넘게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활동을 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연금 삭감 규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전체 감액액의 63%가 넘는 1천540억원이 월 초과 소득 400만원 이상인 최상위 소득 구간에서 발생했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 당시 연금 재정 안정 등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년기 경제 활동이 필수가 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해당 제도 완화를 권고한 바 있다. 생활비를 벌고자 일터에 나선 노인들이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해묵은 족쇄를 풀기 위한 단계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 활동 노인의 연금을 깎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 첫걸음으로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2025년 기준 월 308만 원)을 밑도는 소득을 올리는 수급자에 대한 감액 규정을 우선 폐지한다. 이는 총소득 약 509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1, 2구간 수급자들이 더는 연금 삭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전면 폐지가 아닌 단계적 개선을 택한 데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담겨 있다. 이번 1, 2구간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추가 재정 소요와 타 연금과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따져본 뒤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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