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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상경 국토 1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진심으로 사과“

  • 등록 2025.10.23 11:29:5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유튜브 방송 발언과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재차 사과했다.

 

또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골자로 한 '10·15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방영된 영상에서 이 차관은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차관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는 인물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확산했다.

 

여기에다 이 차관의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천만 원에 사들이고, 3개월 뒤 14억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갭투자 논란이 더해졌다.

 

 

갭투자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정부의 10·15 대책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차관 부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통상적인 갭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6월 이 차관의 재산 신고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약 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또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아파트 전용 84㎡를 갭투자자에게 팔아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의 이날 사과문 발표는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으나 질의응답 등을 받지 않은 채 2분가량의 입장 발표로 끝났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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