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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월 물가 상승률 2.4%, 15개월 만에 최고

  • 등록 2025.11.04 09:41:13

 

[TV서울=신민수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7.4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한 뒤 8월 한 차례 1.7%로 둔화했다가, 9월 다시 2.1%로 올라섰다.

 

해외단체여행비, 숙박료, 미용료 등이 포함되는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가 3.6% 올라 전체 물가의 0.72%포인트(p)를 끌어올렸다.

 

 

10월 긴 추석 연휴에 해외단체여행비, 승용차 임대료, 콘도 등 여행 관련 품목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라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콘도 이용료는 26.4% 급등했고, 승용차 임차료(14.5%)와 해외 단체여행비(12.2%)도 10%대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뛰며 전체 물가 상승에 0.25%p 기여했다.

 

이 중 축산물은 5.3%, 수산물은 5.9% 올랐으며, 특히 돼지고기(6.1%)와 고등어(11.0%)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도 1.1%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쌀(21.3%)과 찹쌀(45.5%) 등 곡물은 최근 잦은 비로 출하 시기가 지연되면서 상승 폭을 키웠다.

 

 

과실류(10.9%)에서는 사과(21.6%) 상승 폭이 컸는데, 이 역시 잦은 비로 사과 출하가 늦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채소류는 출하량 증가 및 전년 기저효과 등으로 14.1% 하락하며 전체 농산물 물가 상승세를 일부 상쇄했다.

 

석유류는 4.8% 상승하며 지난 2월(6.3%) 이후 8개월 만의 최고 폭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10월 국제유가 하락(-10.9%)에 따른 기저효과에 최근 환율 상승 등이 배경이다.

 

가공식품은 3.5% 올랐지만, 9월(4.2%)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둔화했다.

 

추석 명절 할인행사와 명절 관련 식료품(부침가루·식용유 등) 가격 하락 또는 상승 폭 축소 효과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외식 물가는 3.0% 올라 전달(3.4%)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일부 햄버거·피자 등 업계 세일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어류·조개류·채소·과실 등)는 0.8% 하락했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2.5% 올랐다.

 

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상승했다. 역시 작년 7월(2.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두원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10월 소비자물가 상승과 민생소비 쿠폰의 관련성을 두고 "특별히 소비쿠폰 영향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가 지속적으로 (큰폭으로) 상승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긴 연휴에 따른 여행 증가 등의 역할이 컸다고 본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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