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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동행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 등록 2025.11.07 14:33:51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잇단 제재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2시 35분께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6번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소재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미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런 미국의 제재에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또다시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이어 "미 행정부가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언제까지든지 인내력을 가지고 상응하게 상대해줄 것"이라고 밝혔는데, 하루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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