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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헌법이 보장한 권리 직접 확인… 교육ㆍ문화 시설 인권 현장 점검

  • 등록 2025.11.10 10:18:41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교육,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인권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문화적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벽(배리어 프리) 공간을 만들고자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구민으로 구성된 ‘구민 인권 지킴이단’이 직접 참여해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안전 대비성 ▲표현의 적합성 등을 점검한다.

 

구민 인권 지킴이단은 지난 10월 28일 사전교육을 통해 인권의 기본 가치와 무장벽(배리어 프리) 원칙을 배우고,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방법을 익혔다.

 

 

구민들이 자주 찾는 구립 도서관, 정원문화센터 등 22개소를 직접 방문해 오는 11월 2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출입구, 화장실 등 이용 편의성 ▲비상벨,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작동 상태 ▲홍보물, 안내표지의 차별 표현 여부와 가독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구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구민이 존중받으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누구나 차별 없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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