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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월 통화량 30조3천억 원 늘어나

  • 등록 2025.11.12 15:21:56

[TV서울=이천용 기자] 투자 대기성 자금이 예금으로 쌓이면서 9월 통화량이 약 30조 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9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천430조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0.7%(30조3천억원) 늘었다.

 

지난 8월(1.3%)에 비해 증가율은 절반 정도로 낮아졌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 중 요구불예금은 9조5천억 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6조8천억 원, 수익증권은 5조7천억 원 각각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은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와 투자 대기성 자금 유입으로 늘었다"며 "수익증권도 증가세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10조3천억원)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8조9천억원), 기타 금융기관(+1조8천억 원) 등에서 모두 유동성이 늘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은 1천330조6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4% 증가했다.


특검, 황교안 전 총리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 "위법성 인식·파급력 고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6시 55경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한편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집행했다"며 "현재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을 통해 총 3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문자메시지는 모두 모두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출석요구서는 모두 수령 거부됐다"며 "세 번의 출석요구를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체포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마친 뒤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내란 선동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 가벼운 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수순을 예고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였던 황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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