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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46개 모아주택 대상 공정촉진회의 시범운영 돌입

  • 등록 2025.11.27 09:37:1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비사업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본격 운영한다. 11월 28일 석관동 모아타운을 시작으로 46개 모아주택에서 시범 실시한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핵심 방안으로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관협의체로 건축·도시·법률·회계·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각 분야 전문가들이 조합의 기술·법률·행정적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해 주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표준기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2년, 모아주택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3년, 이주·착공 후 준공까지 4년으로 총 9년이다.

 

현재 추진 중인 116개 모아타운 내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 10월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정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합설립 초기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인·허가 사전검토 등 행정 지원과 정비사업 전문가 지원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합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서 해결해 공정 지연을 최소화한다.

 

 

우선, 주변 지역까지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28일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지부터 시범 운영한다.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여 인접 구역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전체 모아타운으로 개발 속도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1차 협의체 회의 개최 이후 공정지연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회의를 열고, 조합 요청 시 전문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 파견해 현장을 지원한다.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시범지역 평가를 토대로 자치구 및 조합의 신청을 받아 추가 대상지를 선정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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