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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천대엽, “與사법개혁법, 법리적 접근해야”

  • 등록 2025.12.11 08:52:36

 

[TV서울=변윤수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이 부분은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인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따른 사법적·역사적 책임을 법원이 뒤집어써야 하는 중요한 기로(라는 점)"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국법관대표회의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모든 단체가 이 법에 위헌적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한두 기관에서 얘기한다면 그 기관의 편견이나 무지의 결과일 수 있지만 모든 기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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