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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일론 머스크 재산 1105조원…사상 초유 7천억달러 돌파

  • 등록 2025.12.21 08:46:53

 

[TV서울=이현숙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재산이 회사 측 보상안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7천490억 달러(1천105조 원)으로 치솟았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밤(현지시간) 기준 포브스 억만장자 인덱스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하면서, 이는 개인 재산이 7천억 달러(1천33조 원)를 넘어선 사상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천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테슬라 주주총회에서는 머스크 CEO가 시가총액 8조5천억달러 등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세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달러(1천476조 원)의 보상을 제공하자는 계획이 통과됐다.

머스크는 앞서 15일에는 우주개발 기업 스페이스X가 상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포브스 억만장자 인덱스 추산 기준 재산이 6천억 달러(885조 원)를 넘어선 사상 첫 사례가 됐다.

20일 기준으로 머스크와 세계 2위 부자인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립자의 재산 격차는 거의 5천억 달러(738조 원)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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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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