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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헌법절 앞두고 "핵무력법 채택으로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 등록 2025.12.26 09:03:10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 27일)을 앞두고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헌법절을 하루 앞둔 26일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만고불후할 업적'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거론했다.

 

통신은 이 법의 채택으로 "책임적인 핵보유국, 강위력한 자주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격과 국위를 선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의정"이었다며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는 강위력한 법률적 기반이 다져지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전날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의 '덕성실기연구발표 모임'에서도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인민은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자자손손 번영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2018∼2019년 진행된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무력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며 핵보유를 명문화·고착화해 왔다.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에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까지 포함했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이 이미 헌법에 명시됐다는 점을 비핵화 거부 논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했다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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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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