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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헌법절 앞두고 "핵무력법 채택으로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 등록 2025.12.26 09:03:10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한국의 제헌절에 해당하는 '헌법절'(12월 27일)을 앞두고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가 불가역적이 됐다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헌법절을 하루 앞둔 26일 '진정한 인민의 법전을 마련해 주신 절세위인들의 만고불후할 업적'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거론했다.

 

통신은 이 법의 채택으로 "책임적인 핵보유국, 강위력한 자주강국인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만들고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격과 국위를 선양함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의정"이었다며 "인민의 운명과 존엄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는 강위력한 법률적 기반이 다져지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전날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의 '덕성실기연구발표 모임'에서도 핵무력 법제화를 통해 "인민은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자자손손 번영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발언이 나왔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북한은 2018∼2019년 진행된 대미 협상 결렬 이후 핵무력 법제화 작업을 진행하며 핵보유를 명문화·고착화해 왔다. 2022년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 채택에 이어 2023년에는 핵무기 고도화 목표를 헌법 조문에까지 포함했다.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이 이미 헌법에 명시됐다는 점을 비핵화 거부 논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했다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포구,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특별교부세 1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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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서울시 자치구 1위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재정분석 평가’ 종합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서울시 1위 지자체로 선정되고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분석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분야에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의 14개 지표를 분석해 재정 운용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종합 분야’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의 ‘지방세 수입 증감률’은 전년 △2.12%에서 8.89%로 크게 개선돼 유형 평균(유사 규모 지자체) 2.86%와 전국 평균 0.52%을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도 0.28%에서 △41.65%로 대폭 개선되는 성과를 냈다. 아울러 ‘공기업 부채비율’은 73.79%로 유형 평균 154.38%를 크게 밑돌아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유지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구는 이러한 성과가 세입 기반 확충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 강화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전반에서 징수체계를 정비하고, 탈루·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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