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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李대통령 방중일에 탄도미사일 도발…'마두로 축출' 영향 관측도

합참 "평양 인근에서 수발 발사해 900여㎞ 비행"…극초음속 '화성-11마' 가능성
한중정상회담 앞두고 존재감 부각…'우리는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메시지 성격도

  • 등록 2026.01.04 11:42:23

 

[TV서울=이천용 기자]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중국에 국빈 방문하는 날에 맞춰 이뤄진 무력시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직후 이뤄진 발사로, '우리는 다르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합참은 "오늘 오전 7시 50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며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여㎞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군은 전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2발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 계열로 판단하고 있다.

사거리와 비행 궤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번이 세번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에 따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이뤄졌다.

5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선 북한 비핵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존재감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반미 성향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축출된 상황이 이번 발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적대적이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와 달리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려 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번 사건은 미군 인원이나 영토, 또는 우리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자국 본토와 역내 동맹국들의 방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동향에 대해 추적했고,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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