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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예수 행세라니 신성모독" 비난 빗발에 트럼프, SNS 게시물 삭제

  • 등록 2026.04.14 08:29:09

 

[TV서울=곽재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예수처럼 묘사한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보수 성향 교계 인사들까지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12시간 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인 12일(현지시간)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설에 흰 옷을 입고 붉은 망토를 걸친 채 병든 누군가의 이마에 오른손을 올린 자신의 이미지를 올렸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변으로 광채가 나고 왼손에 환한 빛이 나는 무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성조기와 자유의여신상, 국조 흰머리독수리 등 미국의 상징물이 배치됐다.

별다른 언급 없이 이미지만 게시한 것이어서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스스로를 예수에 빗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유명 보수 개신교 작가 메건 배샴은 "대통령이 재밌자고 한 건지 약물에 취했던 건지 모르겠고 이 터무니없는 신성모독을 어떻게 해명할 건지 모르겠지만 게시물을 즉각 내리고 미국 국민과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백악관 인사들과 가까운 보수 기독교 팟캐스터 이사벨 브라운도 "솔직히 역겹고 용납할 수 없는 게시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온 또 다른 보수 기독교 팟캐스터 마이클 놀스도 게시물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결국 게시물은 올라온 지 12시간만에 삭제됐다.

게시물이 삭제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이 맞다면서 의사의 역할을 하는 자신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사람들은 나아지게 해준다. 아주 많이 나아지게 해준다"고도 주장했다.

게시물을 삭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으나 강성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계에서까지 반발이 나오자 정치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누군가의 권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한 종교자유위원회 회의가 이날 예정돼 있으며 폴라 화이트-케인 목사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티머시 돌런 추기경 등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 삭제는 이례적이다. 논란을 초래한 SNS 게시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흔한데, 2월초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원숭이에 합성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올렸다가 12시간만에 삭제하기도 했다.

이번에 일대 논란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은 레오 14세 교황 비난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등장했다. 그는 연일 이란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레오 14세를 겨냥해 범죄에 미온적이고 외교정책에 최악이라면서 자신이 아니었다면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정책 제안에 서울시 ‘응답’... 전국 최초 ‘전광판 밝기 기준’ 마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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