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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월 6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

  • 등록 2014.03.06 14:39:04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 90일 전인 3월 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각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당일까지 각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광고가 금지되며,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전 31일(5월 4일)까지 당원집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선관위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하는 의정활동보고에 있어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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