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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반부패·청렴 특강 실시

  • 등록 2014.04.16 16:36:11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 415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다산연구소 다산아카데미 김학재 대표가 초청강사로 나와 “Where to go?”란 제목으로 특강을 펼쳤다.

서울병무청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 시대의 흐름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愛民위민(爲民)정신 및 청렴사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어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특히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 창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소통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지방병무청 전 직원은 글로벌 윤리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세우고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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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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