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회


서울병무청, 군악병·의장병·특전병 모집

  • 등록 2014.06.21 15:04:07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육군 군악병(9월 입영의장병(9~10월 입영특전병(9~10월 입영)710() 오후 2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군악병

각종 의식행사 및 병영예술문화를 위한 연주활동 임무를 수행한다.

악기별 모집인원은 접수 전월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지원자는 월별 모집악기가 있는지 확인 후 지원하여야 하며, 국방부 군악대에서 실기평가를 치른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18~28세의 중졸이상, 신체등위 1~3급 현역입영대상자로서 목관·금관·타악·현악·성악·작곡·실용음악·국악 관련 경력자이어야 한다.

의장병

각 종 의장행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 외 위로휴가 실시, 100% 서울 시내권 복무(용산구 국방부 내 의장대대)를 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자격은 신체등위 1~2, 신장 180~190cm, 체중 65~90kg, 시력(나안시력) 0.6이상이어야 한다. 신체등위·학력·면접(체력검정가산점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무도단증 소지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특전병

특수작전을 위한 지역대 본부 이상에 배치되어 행정보조 임무를 수행한다. 입영 후 특전폭파, 특전통신, 특전화기 등의 군사특기가 부여된다.

지원자격은 18~28세 중졸이상의 신체등위 1~2, 신장 168Cm이상, 체중 54kg이상, 시력(교정시력) 0.8이상이어야 한다.

무도단증, 자격증, 입상경력 등 1차 서류전형으로 3배수 선발 후 2차 면접 및 체력측정을 실시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체력측정 종목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1.5km 달리기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820-4647)로 문의하면 된다. /김남균 기자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정치

더보기
국회 본회의서 권성동 체포동의안 가결… 국힘 "李 취임100일 선물"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알려진 '원조 친윤'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